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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0 2017고정7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B’ 채팅으로 알게 된 C에게 자신이 ‘B’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으면 그 중 5만 원을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공모한 후 같은 달 21. 19:00경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모집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피의자 A 확인건)

1. 수사보고(C과 전화통화)(첨부된 C과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CD 1개 포함, 기록 제1권 제27면)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1. 내사보고(적발경위 등에 대하여)

1. 통신사실회신

1. 수사보고(통신분석결과 피의자 A으로 추정됨), 수사보고(피의자 A 주민등록사진), 수사보고(방문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기록 제2권 제183면),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