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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0 2017고정126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C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 등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C에게 빌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5. 4. 경 피해자 B에게 “ 내 지인인 C가 D으로부터 월 3% 의 고율의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 쓰고 있으니 여유 돈이 있으면 도와주는 셈 치고 C에게 월 1.5% 로 돈을 빌려주어라.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내가 C에게 이를 빌려 주겠다.

12월에 C가 탈 계 금으로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3. 경 피고인의 남편 E의 예금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5. 4. 24. 위 5,500만 원 중 5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나머지 5,000만 원은 C에게 빌려주기 위하여 나누어 차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에도 그 중 2,000만 원을 C를 빌려 주지 않고 같은 날 자신의 C에 대한 계 금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C에게 송금함으로써 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 진술 [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5,500만 원 중 3,5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하고, 나머지 2,000만 원만 C에게 빌려주기 위한 용도로 차용하였으며, 자신은 위 합의에 따라 2,000만 원은 C에게 빌려주고 자신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린 3,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C에 대한 계 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C에게 빌려주는 용도로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과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즉, 5,000만 원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