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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2 2015고단293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2. 5. 3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3. 12.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5. 특별사면에 의하여 그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5. 23:00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차량 안에 차량 키가 꽂혀 있는 채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00,000원 상당의 E 다마스 차량을 발견하고, 대리기사를 불러 군서초등학교 부근 원룸 주차장까지 운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6. 11:53경 시흥시 F 앞 노상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차량,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장애인 증명서 및 진술서 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형기종료,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