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나7355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8. 5. 11. 08:16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현충원 삼거리 부근에서 올림픽대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편도 6차로 중 3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 중이던 원고 차량의 왼쪽 뒷 도어와 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측면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8. 5. 30. 원고 차량의 수리비 손해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853,4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제1심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10% : 90%로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차량의 일방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차량도 방어운전 혹은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거나 전방주시태만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간은 08:16경이고 사고 장소인 현충원 삼거리는 올림픽대로에 진입하기 위한 출근 차량으로 인해 정체가 심하였으며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모두 좌회전을 위하여 대기 중 피고 차량은 좌회전 신호를 받았을 때 당해 좌회전 신호에 가급적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하면서 교차로를 가로 막지 않으려고 선행차량인 원고 차량 쪽으로 무리하게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