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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8누35577

시정명령및과태료납부명령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주식회사 A의 과태료 납부명령 취소청구 부분과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0. 11. 16. 관할 시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D)을 하고, 장례 등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조 관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며,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원고

회사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일반현황 (기준: 2015. 6. 29., 단위: 백만 원, 명) 설립일자 주요 재무 현황 상시 종업원 수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2013. 6. 15. 30 44 2 1 원고 회사의 행위 선수금 보전의무 미준수 행위 원고 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1. 4. 4. E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수차례 공제계약을 갱신하다가 2014. 3. 17.자로 공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공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원고

회사는 위 공제계약 기간이 종료된 2014. 3. 18.부터 피고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2016. 12. 20.까지 F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 원고 회사는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공제계약 이외에 2011. 11. 29. F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을 유지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총 5,282건의 선불식 할부 계약(원고 회사의 관련 자료 미제출에 따라, 원고와 소비자의 계약건수 및 선수금은 원고의 공제계약 만료일인 위 2014. 3. 17. 당시 유효하였던 계약건수 및 선수금을 기준으로 하였다)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 수령한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2,574,133,500원보다 2,571,083,500원 적은 3,050,000원만을 예치하고 영업을 하였다

(이하 ‘선수금 보전의무 미준수 행위’라 한다). 해약환급금 일부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