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0 2017고정74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형틀, 목공 거푸집 공사를 하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15,000,000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가 아닌 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2. 경부터 2015. 7.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총 공사대금 644,000,000원 형틀, 목공, 거푸집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 업인 철근 ㆍ콘트 리트 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