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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05 2015가합90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소 및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구 달서구 G 대 28,86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래 원고 소유의 토지로서, 원고는 위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짓고 H아파트, I아파트로 각 구분하여 임대주택으로 분양하였고, 그 중 H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2007년경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나. H아파트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하여 결성된 H아파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재건축 찬성 소유자들은 원고(I아파트 소유자)와 재건축 반대 소유자들을 상대로 분할 전 토지를 H아파트 부지와 I아파트 부지로 분할하여 달라고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1313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 11. “분할 전 토지 중 22,753.13㎡는 H아파트 소유자들의 공유지분비율에 의한 공동소유로, 나머지 6110.87㎡는 원고 소유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발령하여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대구 달서구 G 대 22,753㎡와 대구 달서구 F 대 6,111㎡(이하 원고 단독 소유로 된 위 6,111㎡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공유물분할되었다.

다. 한편, 분할 전 토지 중 별지 ‘대상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대한 별지 ‘등기목적’란 기재 압류,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각 경료되어 있다가 위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그대로 전사되어 존재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대구은행, 대한민국,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법인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상호로만 약칭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