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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 2014두3861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본다.

가.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03. 11. 17.부터 2009. 1. 27.까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2009. 11. 27.부터 2010. 8. 5.까지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각 등기된 사람으로서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5,000주를 소유한 주주였고, 원고의 처인 선정자 D과 딸인 선정자 E은 소외 회사의 주식 각 1,500주씩을 소유한 주주였다.

(2)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 선정자들 및 주식회사 아스팍해운(이하 통틀어서 ‘양도인’이라고 한다)은 2010. 7. 14. F, G, H(이하 통틀어서 ‘양수인’이라고 한다)와 소외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 10,000주 전부를 29억 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6,700만 원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