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경부터 인천 남동구 예술로 198에 있는 홈 플러스 지하 3 층에서 피해자 ( 주) 모두 투어 네트워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여행사인 ‘C 주식회사 ’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 주) 모두 투어 네트워크의 여행 상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22. 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 주) 모두 투어 네트워크의 여행상품 결제대금 15,000,000원을 위 ‘C 주식회사’ 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E)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 등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1. 29. 경부터 2015.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합계 323,620,36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횡령금액 특정 및 고소인이 제출한 범죄 일람표 정정), 수사보고( 고소인 정정 범죄 일람표 및 예약 확인서 등 스캔 자료 제출),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 월 ~3 년) 동 종 경합 합산결과 유형이 1 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하한의 1/3 을 감경한다.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