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전1295 | 양도 | 1991-10-07
국심1991전1295 (1991.10.07)
양도
기각
쟁점토지 2필지 모두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충북 청주시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OO동 OOO 소재 전 1,527평방미터(이하 “OO동토지” 한다)를 89.5.30 취득하여 89.7.2 양도하고, 같은시 OO동 OOOOOO 소재 전 1,190평방미터(이하 “OO동 토지”라 한다)를 89.8.12 취득하여 90.3.31 양도한 바
처분청은 위 토지의 각각의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89귀속분 양도소득세 32,992,240원 및 동방위세 6,598,440원과 90귀속분 양도소득세 13,139,020원 및 동방위세 2,627,800원을 90.12.18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3 심사청구를 거쳐 91.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8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청주시 OO동 OOO 소재 전 1,527평방미터의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계약서 및 거래증빙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60,000,000원, 취득가액은 20,00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89.5.30 청구외 OOO, OOO으로 부터 40,650,000원에 취득하여 89.7.2 청구외 OOO(미등기전매자)에게 5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며, 또 처분청이 9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시 OO동 OOOOOO 소재 전 1,190평방미터의 취득가액을 11,000,000원, 양도가액은 33,000,000원으로 매매당사자로 부터 확인받은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토지를 89.8.12 청구외 OOO(미등기전매자)으로 부터 28,800,000원에 취득하여 33,000,000원 양도하였다면서 그 입증자료로 1) 매매계약서 2) 중도금 영수증 3) 매매대금 수수관계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위의 실질 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결정한 것인 바, 이중 청주시 OO동 OOO 전1,527평방미터는 89.5.30 청구외 OOO,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89.7.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나타나고, 당초 조사시 거래 상대방으로 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OOO은 청구인에게 2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OOO는 청구인으로 부터 6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위 확인내용을 번복할 만한 신빙성 있는 거증의 제시가 없고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임이 나타남에도 별다른 이유의 설명도 없이 청구인 OOO에게 양도하였다함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주시 OO동 OOOOOO 전 1,190평방미터에 대하여 보면 89.8.12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90.3.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나타나고, 당초 조사시 위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에게 11,000,000원에 양도하였고, OOO은 청구인으로 부터 33,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위 거래금액을 번복할 만한 거증제시가 없고, 등기부등본상 OOO으로 부터 취득한 것임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OOO으로 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함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년이내 단기거래한 사실을 적출하고 OO 동 토지에 대하여는 89.5.30 금 20,000,000원으로 취득하여 89.7.19 금 6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양수도자로 부터 확인받고, OO동 토지에 대하여도 89.8.12 금 11,000,000원으로 취득하여 90.3.31 금 33,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양수도자로 부터 각각 확인받아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각각 과세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OO동 토지는 89.5.30 청구외 OOO등으로 부터 40,650,000원으로 취득하여 55,000,000원에 89.7.2 청구외 OOO(미등기전매자)에게 양도하고, 쟁점 OO동 토지는 89.7.20 청구외 OOO(미등기전매자)으로 부터 취득하여 90.3.31 청구외 OOO에게 33,000,000원에 양도하였다면서 그 거증자료로 ① 매매계약서 ② 중도금 수수관계 영수증 2매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우선, OO동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본다.
청구인은 OO동 토지를 89.5.30 청구외 OOO,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89.7.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나타나고, 처분청 조사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OOO은 청구인에게 2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위 OOO는 청구인으로 부터 60,000,000원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및 미등기전매자 청구외 OOO과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대금 수수관계 금융자료 및 위 미등기전매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고,
다음, OO동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본다.
OO동 토지의 경우는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를 보면 위 토지는 청구인이 89.8.12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90.3.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나타나고, 처분청 조사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OOO은 청구인에게 11,000,000원 양도(청구인측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한편, 청구인 주장 미등기 전매자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청구인이 28,8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대금 지급관계 금융자료와 위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의 제시도 없는 이 건을 매매계약서 영수증만으로 이를 채택하여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드리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쟁점토지 2필지 모두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