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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 2017다228304

계약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대표이사 C이 2015. 3. 25.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E의 폐기물처리업 등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서(이하 ‘제1차 사업양수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② 피고는 2015. 6. 5.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사이에 위와 같이 E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사업권을 다시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③ 피고는 C에게 부탁하여 2015. 6. 29.경 제1차 사업양수도계약서상의 양수인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한 사업양수도계약서(이하 ‘제2차 사업양수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원심은, 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사업권에 관한 관할관청의 명의변경허가를 받아야 이행이 완료되는 것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권을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기만 하면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다하는 것인데, 피고는 제1차 사업양수도계약서를 바탕으로 그 양수인 명의를 원고로 바꾼 제2차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의무 이행을 완료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아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거나 무효가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