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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40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및 벌금 1,62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401』

1. 피고인 B 피고인은 현재 동작경찰서 Q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2015. 2. 2.경부터 2016. 7. 11.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2004. 12. 17.경부터 2015. 2. 1.경까지 용산경찰서에서 근무하였으며, 2001. 4. 30.경부터 2004. 12. 16.말경까지 서초경찰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등기록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는 A으로부터 R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 1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조회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여 R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목적에 허위로 ‘교통단속’이라고 입력한 다음 R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하여 R이 지명수배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그 즈음 A에게 R이 지명수배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온라인조회 시스템에 조회목적을 허위로 입력하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공무상 비밀인 지명수배 여부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였다.

나.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A으로부터 피고인이 과거에 내사하던 S이 구속되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으니 T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상황을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 11.경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경찰관 U 경장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S 등이 구속되어 있고, 총책에 대한 정보 및 그 외 공범에 대하여 현재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한 후, 그 즈음 A에게 위 사건에 대한 수사사항을 알려주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