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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11 2020고단1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며, 모든 범행을 계획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데 건당 10~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수거한 뒤 그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수사관이다, 명의도용 사건에서 당신의 통장이 사용되어 계좌 안전조치를 해야 하니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구미시 E아파트 F동 출입구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8. 12. 17:3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