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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9.16 2020가단20050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6. 1,000만원, 2014. 4. 15. 500만원, 2014. 10. 6. 500만원, 2016. 6. 10. 1,000만원, 2016. 6. 17. 1,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7개회30813 개인회생 사건에서 2018. 4. 1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위 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피고에 대한 채권이 기재된 사실, 원고의 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가 확정되었고, 위 법원은 2018. 8. 28.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