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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78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49727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