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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5228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대 132㎡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16, 4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귀포시 C 대 13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와 서귀포시 D 대 5㎡(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는 원고 소유의 토지이다.

나. 그런데 서귀포시 C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소매점 및 주택(1층 소매점 18.97㎡, 2층 주택 18.97㎡,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 소유인데,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16,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 같은 도면 표시 8, 9, 10,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 및 이 사건 제2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3, 4, 16, 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방해배제 및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위 선내 ‘가’ 부분 2㎡, 선내 ‘나’ 부분 1㎡ 및 선내 ‘라’ 부분 1㎡ 각 지상의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건물을 철거하고, 위 선내 ‘가’ 부분 2㎡, 선내 ‘나’ 부분 1㎡ 및 선내 ‘라’ 부분 1㎡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