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98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01:13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식당에서, 그날 처음 본 C( 여, 56세) 과 술을 마시던 중 C이 자신의 선배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에게 " 이 씹할 년, 좆같은 년“, ” 뭐 이딴 년이 다 있어.“ 라는 등 욕을 하면서 C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쳤다.
그러면서 C의 오른쪽 뺨 부분이 탁자 모서리에 부딪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씨씨티비 (CCTV) 캡 쳐 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폭력과 관련된 범행 등 범죄 경력이 꽤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다.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