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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8 2019나57502

판매수수료 등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판매수수료 지급청구, 손해배상청구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판매수수료 지급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인 판매수수료 지급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인용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판매수수료 지급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판매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트럭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E과 피고 사이의 트럭 판매대리상계약의 체결 1)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은 2014. 7.경 ‘피고가 E에게 피고가 공급하는 트럭의 판매대리권을 부여하고, E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트럭을 판매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트럭판매대리상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호남지역을 담당하는 지역부장으로서 광주, 광양, 목포, 전주 등 4개의 지점을 관할하면서 피고가 공급하는 트럭의 판매 관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트럭 판매대리상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2. 1.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공급하는 트럭의 판매대리권을 부여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트럭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트럭 판매대리상계약(이하 ‘이 사건 트럭판매대리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원ㆍ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수수료를 원고가 담당하는 지역 내 전체 매출액의 0.3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원ㆍ피고가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