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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4 2017가단2264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