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식칼을 휴대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소지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말은 일시적 분노의 표현에 불과하며, 우연히 피해자에게 전달된 것이다.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특수협박의 점 위험한 물건 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우연히 식칼을 소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협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휴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등에게 화가 나 주방으로 들어가 식칼을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93면, 153면, 공판기록 84면). ② 피고인은 주방에서 영업 준비를 하기 위해 양파라도 다듬으려고 식칼을 집어 들었다고 변소하나,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방으로 들어가 식칼을 찾은 후 이를 들고 즉시 바깥으로 나와 피해자를 노려보았는바, 피고인의 행동은 영업 준비와 무관하고,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다.
해악의 고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