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로얄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신세계할인마트 쪽에서 북삼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무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1,587,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혈중알콜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