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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31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로얄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신세계할인마트 쪽에서 북삼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무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1,587,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혈중알콜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