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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983 | 법인 | 1989-09-04

[사건번호]

국심1989서0983 (1989.09.0O)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86.10.2까지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의 처로서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자사실을 확인한 사실등을 볼 때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 OOOOOO OOOO 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종로구 OO동 O에서 지함제조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양행(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87.9경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여 처분청이 88.12.20 동 법인의 체납액 O0,135,O7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2.18 심사청구를 거쳐 89.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동생인 청구외 OOO가 85.8.6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할 당시 OOO 소유주식 750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OOO의 주식 인수사실확인서 및 주식인수증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동 법인의 발행주식 5,000주중 청구인 및 특수관계 있는 자들의 합계액이 2,250주(O5%)로서 과전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남편인 OOO가 주식회사 설립시 주주 8명이 필요하여 형식상 청구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설립요건을 갖추었던 것이고 청구인은 회사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는데도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소유 현황을 보면, 총5,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중에서 대표이사 OOO(남편) 750주, OOO(시동생) 750주, 청구인 500주, OOO(제) 500주, OOO(OOO의 처) 500주 및 타인 2,000주로서 청구인 및 특수관계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 3,000주는 전체주식의 60%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동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85.6.10 설립등기당시의 주주명부와 86사업년도 주식 이동상황명세서에 의거 전시 주식소유 사실에 변동사항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88.7.9 전시 OOO가 처분청에서 임의진술한 확인서를 보면 전시 OOO는 OOO 소유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전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체납법인이 85.8.7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설립신고서에 첨부된 제반서류를 보면 청구인은 주주명부상 주식 5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자사실을 확인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은 동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임이 명백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O.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자(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85.8.6 청구인의 시동생인 청구외 OOO가 소유주식 750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000주중에서 청구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가 2,250주인 O5%에 불과하여 체납법인에 대한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87.9경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회사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체납법인(85.6.10 설립)이 법인 설립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86.1.1-86.12.31 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간에 변동사항이 없고, 청구외 OOO가 88.7.9 처분청에서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주식양도양수에 관련된 증거서류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주식양수대금 지불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주식양수사실확인서(88.7.25 자)나 주식인수증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시동생인 청구외 OOO가 소유주식 750주를 85.8.6 위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을 포함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주식금액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인 50,000,000원의 60%에 해당하는 30,000,000원이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86.10.2까지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의 처로서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자사실을 확인한 사실등을 볼 때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