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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61776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아주캐피탈’이라고 한다)는 2008. 5. 29.경 주식회사 B와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대하여 차량가격 459,314,740원, 리스료 월 13,247,500원(42개월간 납부)으로 정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리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리스이용자(이하 ‘갑’이라고 한다) 및 그 연대보증인은 아주캐피탈(이하 ‘을’이라고 한다)에 자동차 시설대여를 신청함에 있어 다음 각 조항에 동의한다.

제9조 (차량의 점검) 을 또는 그 대리인은 언제든지 차량 소재지를 방문하여 차량의 현상을 점검할 수 있고 갑에게 필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보험관리의 위임) ③ 리스기간 중 갑은 자동차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을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증권을 보험가입 또는 갱신시점에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을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① 갑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을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이행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한 내에 치유 또는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반환 요구, 강제회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의 성질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본 계약상 규정된 보증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리스료, 보험료 등의 지급의무를 60일 이상 위반한 경우 10. 제16조에 의하여 보험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갑에게 위임하였으나 보험 미가입, 관리의 해태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