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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3.29 2018허9459

등록무효(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①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2019. 2. 1. 이 법원 2019카허1424호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하였다.

② 이 법원이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9. 2. 21.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제122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 15,656,6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19. 3. 6.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그런데 원고가 위 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주일이 도과하기 전까지는 물론, 이 판결을 하기까지도 위 결정이 명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