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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9150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627,953원과 그 중 20,214,900원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주식회사,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기각 :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에 기하여,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17.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로 연 15%를 적용하여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