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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7. 10. 20. 선고 77나1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선현조상의제조및판매금지가처분청구사건][고집1977민(2),360]

판시사항

문화공보부의 고시에 따라 선현조상의 표준형을 등록한 자에게 저작권 또는 특허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문화공보부의 고시에 따라 그 심사를 거쳐서 표준형으로서 충무공 이순신장군 조상의 원형을 등록하였다 하여 그로 인하여 그 등록된 조상원형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제작, 판매하는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내지 특허법상의 특허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비록 다른 사람이 위 조상원형에 따른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위 표준형과 유사한 조상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부정경쟁방지법 2조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77.12.27. 선고 77다2191 판결 (법원공보 579호10565면 판결요지집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4) 1738면)

신청인, 피항소인

신청인

피청구인, 항소인

피청구인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 소송대리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문화공보부에 등록한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조상(통일형태(표준형)인 것과 같이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판매 반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이 판매키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이순신장군의 동상과 동 장군의 조상원형은 피신청인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전주지방법원 소속의 집달리로 하여금 보관케 한다.

집달리는 위 사실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원판결 취소 및 신청인 신청기각의 판결

이유

신청인이 문화공보부 고시 제242호에 의한 선현조상 복제 및 보급방안에 의거 1975.9.29. 문화공보부의 심사를 거쳐서 통일형태(표준형)로서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조상의 원형을 문화공보부에 등록한 바 있고 이후 그 등록된 원형에 따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조상을 제작, 판매하여 온 사실과 피신청인은 앞서온 문화공보부 고시에 따른 선현 조상원형을 등록함이 없이 신청인이 등록한 위 선현원형에 유사한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조상을 제작, 판매하여 오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신청인은 주장하기를 첫쩨로, 신청인의 문공부에 등록한 장군 조상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인 조각으로서 신청인은 그 조상원형에 관하여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혹은 특허법상의 특허권을 갖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위 원형에 유사한 장군 조상을 제조, 판매하는 것은 신청인의 이와 같은 저작권 및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판단하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 갑 1호 내지 3호증 소 갑 5호 내지 6호증, 소 을 2호 및 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문화공보부에서는 전국 각지에 세워져 있는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조상이 각양각색이어서 적어도 각급학교, 군부대등 국한된 공개지역에 세워질 위 장군 조상만이라도 학계의 정확한 고증을 거친 통일된 표준형에 의한 조상을 세우고자 그 산하기관으로 영정심의회를 두고서 그 심의절차를 거쳐 문공부에 등록된 선현원형에 따른 조상만을 위 공개지역에 세우도록 방침을 세운다음 이를 1975.2. 문공부 고시 제242호 선현조상 복제 및 보급방안으로 공고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1975.9. 문공부에 그 고시에 따른 전신입상 270센치(갑주본)의 충무공 이순신장군을 등록함에 이른 사실 피신청인은 그 주소지에서 현대미술원이라는 옥호로서 약 13년전부터 충무공, 유관순, 세종대왕등 선현조상의 제조 및 시비등 각종 시념 물적 조상을 제조, 판매하여 오고 있는 바, 1976.5.2. 주소지관내 각급학교에 그 제작, 판매하는 충무공 이순신조상이 문공부 규제에 따른 표준형이라는 뜻을 알리면서 그 제작한 조상구입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내장을 발송하는 한편 신청인이 앞서 문공부에 등록한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원형과 거의 비슷한 조상을 복제 판매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문공부가 그 고시 제242호로서 충무공 이순신장군 조상원형을 규정한 취지는 각급학교, 군부대, 공장내부등 국한된 공개지역에 보급할 위 장군조상을 통일하고자 한 행정방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신청인이 문공부에 그 조상원형을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이 위와 같이 공개지역에 세워질 조상은 위 등록된 원형에 따른 조상으로 한다는 행정방침을 의미할 뿐이고 그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그 등록된 조상원형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제작, 판매하는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내지 특허법상의 특허권이 인정되는 것이라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비록 피신청인이 그 제작한 충무공 이순신장군 조상이 문공부에 등록된 위 조상원형인 것 같이 꾸며 그를 판매하였고 그 제작, 판매한 조상이 문공부에 등록된 위 조상원형에 유사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신청인의 그 주장과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를 전제로 한 신청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 둘째로 신청인은 주장하기를 신청인 등록의 충무공 이순신장군 조상원형이 저작권 및 특허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앞서 본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 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판단하건대, 신청인이 문공부에 등록한 앞서 본 조상원형은 이를 신청인의 판매 반포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도 없으려니와 그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저작권 내지 특허권이 있는 것이 아닌 즉 비록 피신청인이 그 제작, 판매한 위 조상이 신청인 등록의 위 조상원형에 따른 것이라고 꾸며 그를 제작,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앞서본 문공부 고시에 따른 방침을 위배하는 소위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를 부정방지법 제2조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그를 전제로 한 신청인의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있음에 관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가려 볼 필요없이 그 이유가 없다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장희목 김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