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6.12.08 2016노41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수회에 걸쳐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을 포함한 피해자의 목, 팔, 가슴 부위 등을 닥치는 대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실제 발생한 결과도 중대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닥치는 대로 흉기를 휘두른 행위태양 등 죄질 역시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에까지 이르러 심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넘기고 체재하고 있던 중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서는 거금이라고 할 수 있는 75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쓰러지자 두려움을 느껴, 이후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사장에게 연락하고 스스로 119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