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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19 2015고단1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수면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 졸피드 등을 처방받아 투약하던 중, 경제적 사정 등으로 힘들어지고 위 약에 중독되어 병원에서 처방받는 적정량의 약만으로는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보통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말해주면 진료를 해준 후 스틸녹스 등을 쉽게 처방해주고, 많은 사람들의 명의로 약을 각각 처방받으면 중복처방이 가능하므로, 더 많은 양의 스틸녹스 등을 처방받기 위해,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지인들에게 화장품 멤버쉽카드를 만들어준다고 연락하여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7.경 구미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의원’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이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처방받아 같은 기간 동안 재차 처방을 받을 수 없자 그곳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피해자 E의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화장품 멤버쉽카드를 만들어준다고 제의하여 전송받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며 진료 접수를 하는 등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명의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총 372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3. 7.경 구미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보험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E인 것처럼 행세하여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후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8,830원을 부담하게 함과 동시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