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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7 2012고단40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Z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0명을 고용하여 청소용역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4. 8.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위 ㈜Z의 사업장인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A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9,263,427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5, 6, 7, 9, 12, 14, 15, 19, 21, 22, 29, 43, 48, 60, 64, 66, 67, 69, 73, 86, 90, 91, 92는 제외) 총 7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총 합계 277,953,711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AB, N 외 91명, Y 외 2명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체당금 지급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근로자 AA 등에 대한 체당금 합계 273,660,430원이 지급된 점, 이제까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근로자 외에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잔액이 277,953,711원인 점,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계속적으로 변제 노력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계속적인 변제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면하도록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Z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등 23명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