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민락동 356-6 일원 더샵센텀포레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정비사업조합을 승계한 자이고, 피고는 2014. 7. 31.부터 2015. 2. 28.까지 이 사건 아파트 정비사업조합와 체결한 아래와 같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업무를 하였다.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 제5조 ②
3. 기타인력 : 23명 (1) 경비팀 : 11인 (2) 미화팀 : 12명 제8조 ① 갑(원고를 칭한다, 이하 같다)은 을(피고를 칭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관리의 대가인 위탁관리 수수료로 월 1,049,000원을 매월 말일까지 을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② 을이 갑으로부터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첨부 관리ㆍ보안ㆍ미화 운영예산서의 도급을 관리비로 부과하여 매월 말일까지 을의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하기로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관리계약에 첨부된 관리ㆍ보안ㆍ미화 운영예산서에는 피고가 경비원 11명에게 각 월 200만 원, 미화원 12명에게 각 월 14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임이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8.부터 2015. 3.경까지 원고로부터 매월 경비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2,200만 원, 미화용역비 명목으로 1,680만 원 합계 3,88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2014. 8.경 경비원의 급여로 15,592,000원, 용품비로 110,000원, 보험료로 1,330,800원, 미화원의 급여로 11,334,000원, 용품비로 720,000원, 보험료로 971,243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차액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등 2014. 8.경부터 2015. 3.까지 합계 48,690,981원을 경비원 및 미화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아 사실상 수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