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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7 2012고정1192

무고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 28. 12: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42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식당 인테리어 공사비용 6,000여만 원을 피해자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왜 너는 남의 물건을 갖고 장사하냐, 씨발놈 개새끼가 내 돈으로 장사를 하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1. 12. 29.경 불상지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가 2011. 12. 28. 12:30경 김해시 C에 있는 ‘E식당’에서 피고인이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팔을 비트는 폭력을 행사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D는 피고인의 등을 떠밀어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사실은 있으나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때리거나 팔을 비트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진주시 비봉로에 있는 진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사건현장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CCTV열람,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처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