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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5 2016구단5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6. 7. 4. 22:05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장유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세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7. 15.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2016. 8. 16.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7.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9.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 7. 4. 21:5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22:17경 음주측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측정된 것이어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더 높은 수치이고, 원고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가 계속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6. 7. 4. 21:50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22:05경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약 12분 후인 22:17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로 측정되었고, 음주운전 적발 당시 얼굴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이 비틀거리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후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소주 약 1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정(을 제5, 6, 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음주운전이 적발될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도로교통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