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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2.25 2019고단55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강원 영월군 B 임야에서, 21.79㎥ 면적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 산지전용을 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위 임야 중 3,405㎡에서, 공사 장비를 이용하여 산책로 및 도로를 개설하고, 석재 조각품 및 장승을 적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벌목 면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입목을 벌채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하여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상복구에 노력을 기울여 관할 관청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