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4 2017고단10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1. 3. 01:00 경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1250번 길 19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MCM 가방 등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약국 앞에 이르러,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S, T, U, V, W, X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2회의 집행유예 전과와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