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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58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년경 피고로부터 김해시 B하우스의 창호유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의뢰받아 시공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당시 베란다, 샤시, 확장공사, 거실창 변경 등 22,72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2,7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1. 8. 5. 그 당시까지 미지급한 공사대금 68,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6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게 “쌍방 간에 체결된 공사대금(샤시, 잡철, 유리) 미수금 일체 68,000,000원을 완납 받았음을 영수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