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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30 2019가단57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2019.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ㆍ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