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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나2811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5쪽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등 참조). 다만 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추가로 내부시설을 설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할 의무의 범위는 그 임차인이 설치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제1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