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반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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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5쪽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등 참조). 다만 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추가로 내부시설을 설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할 의무의 범위는 그 임차인이 설치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제1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