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H은 이 사건 당시 현관문을 잠그고 잤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H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집을 잘못 찾아갈 정도로 술에 만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현관문의 비밀번호는 피고인이 알아내기가 용이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은 마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구조도 확연히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을 갖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점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고의 없이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자기 집이 아닌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실을 지나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까지 들어갔으므로 이는 주거침입에 해당하는데 원심이 주거침입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주거침입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을 갖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는지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7쪽 이하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을 갖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룸메이트인 H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집구조, 현관출입문도어록에 관한 각 수사보고 등이 있으나, 피해자와 H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온 사실 자체에 관한 것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