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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01 2020고단60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에 있는 여주교도소에 수형 중이던 2020. 5. 3. 16:20경 여주교도소 B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피고인과 같이 위 B실에 수형 중인 C, D에게 “조용히 해라. 텔레비전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나 이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를 무시하느냐!”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밥상(재질: 나무, 가로 약 57cm , 세로 약 56cm )을 손에 들고 위 밥상으로 그곳 거실 창문을 1회 때려 깨뜨리는 방법으로 공무소인 위 여주교도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143,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위 창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인지보고, D의 자술서, E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변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영치금으로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미결구금기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