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2014다201476 보험금
1. A
2. B
3. C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나2012592 판결
2016. 6. 2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1) ①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약관에 의하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에 이 사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② 망인은 2011. 10. 13. 09:30경 E병원에 내원하여 담낭축농증, 담관염 등의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14:45경부터 16:15까지 담낭 절제술을 받은 사실, ③ 망인은 같은 날 17:30경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수술 직후에는 혈압이 190/100mmHg로 측정되어 높았고, 수술 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사실, ④ 망인의 수술 전 혈압은 150/80mmHg로 다소 높은 정도였고, 수술 초기에는 110/60mmHg 정도로 유지되면서 점차 증가하여 수술 종료 시에는 170/100mmHg로 측정되었던 사실, ⑤ E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2011. 10. 14. 00:48경 두부 CT 결과 뇌출혈로 진단하고, 01:50경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망인은 2011. 12. 28. 폐렴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실, ⑥ 망인에게 나타난 뇌실질내출혈은 담낭절제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은 아니고, 뇌실질내출혈은 보통 고혈압을 가진 환자에게 나타나는데, 망인의 경우 평소 고혈압이 없었고, 이를 일으킬 수 있는 특별한 요인도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2) ① 망인의 질병인 담낭축농증 및 그에 대한 치료인 담낭절제술은 고혈압을 초래하거나 뇌출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의 혈압과 수술 후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뇌출혈은 수술 중 또는 수술 직후에 발생되었는데 위 병원 의료진들은 수술이 끝난 후 약 10시간이 지나서야 혈종 제거술을 시행한 점, ③ 망인과 보호자들은 담낭절제술을 받을 당시 뇌출혈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그러한 위험성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았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인은 담낭절제술 과정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 뇌출혈 및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과실 등으로 합병증인 폐렴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아, 피고가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10466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뇌출혈 및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과실'을 외래의 사고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론 원심이 설시한 것처럼 망인의 담낭축농증에 대한 치료인 담낭절제술은 고혈압을 초래하거나 뇌출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에게 발생한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 자체를 외래의 사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 13367, 2010다13374(반소) 판결 참조], 위 병원 의료진의 어떠한 적극적인 의료과실 행위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망인의 고혈압은 비록 망인이 평소 고혈압 진단을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체질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측정된 혈압수치만으로는 뇌혈관벽의 탄성 정도 등 망인의 체질적인 요인이 아닌 외부의 요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망인의 사망이 외래의 사고인 뇌출혈 및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인정요건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병대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