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6 2020가단6407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소8243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소82435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2. 16.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1,171,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9. 7. 19.경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받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사집행법 제31조, 제33조에 의하면,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의 승계인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집행문부여의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인 C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원고로서는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지 않음에 따라 승계의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에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는 C 주식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소82435호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C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