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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9.06 2016나2036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7,8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9. 29. 강원 홍천군 C 외 1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해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의미한다). 1. 갑은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개발과 분양권한을 을에게 부여한다.

다만 그 기간은 2012. 2. 말일까지로 정한다.

2. 을은 갑의 토지 중 현재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토지 전부와 농림지역인 토지 일부에 관하여 갑의 명의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제3자에게 분양토록 한다.

3. 을은 갑의 토지 중 분양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서도 추후 개발이 가능하도록 진입로를 확보해주고, 개발행위를 받아주도록 한다.

4. 을은 갑의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은 모두 갑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5. 분양가액은 을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갑은 을에게 관리지역 토지의 경우 평당 30만 원, 농림지역 토지의 경우 15만 원을 넘는 금액을 을에게 컨설팅비 및 토지용역에 관한 비용으로 즉시 지급한다.

다만 이로 인해 갑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증가하였을 때에는 그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다.

6. 갑 소유 토지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사용 승낙비용과 구거에 교량(혹은 박스)비용, 잔여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비용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7. 분양토지의 인허가, 지하수, 오폐수관로, 토목, 조경 등의 비용은 을과 해당토지의 매수인 등이 부담하며, 개발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토지매매계약서에 명시). 8. 약정기한까지 분양을 못하였을 시에는 각종 인허가와 개발 권한은 갑에게 귀속하며 을은 이를 이유로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