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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20고단1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공소사실 표현을 다듬는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21:32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신논현역 쪽에서 언주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캠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위 캠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5세), 피해자 J(27세), 피해자 K(여,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D, H,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6번)

1. 판시 전과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