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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1 2015노8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는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고, 부는 지체장애4급의 장애인, 동생은 뇌병변1급의 장애인이어서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 35,000,000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8,000,000원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이 사건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재직증명서, 임대계약서 등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②이 사건 편취금액이 35,000,000원에 이르는 점, ③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한 피고인은 스스로 위 편취금 중 8,000,000원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④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 구체적인 범죄사실’ 제7행의 ‘피해자인 기업은행’은 ‘피해자인 우리은행’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