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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63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미투데이(http://me2day.net)에 닉네임 “B”로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위 인터넷사이트 미투데이의 개그맨 D의 게시판(E)에 피고인에 대한 모욕성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2013. 7.경 위 인터넷사이트 D의 게시판에 피해자를 가리키며 “나 A실장이야ㅋ알잔어”, “널 짤랐던 A실장ㅋ이제 기억나니”, “너 내가 하루 일 시키구 나오지 말랬잖어! 자꾸 이상한 말을 해서 나오지 말라고 혔잔어”, “F(피해자의 닉네임)은 내 밑에서 도우미하다 짤렸음.ㅋ 하두 정신없는 소리하구 D이 집압에 왔었다는 등 헛소리를 해서”, “재는 정신병 있는 갔아요. 고소고소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가 쌍욕한 건 괜찬구 남이 욕한 건 아주 개지랄이에요!”, “G(피해자의 다른 닉네임). 글구 도우미 안했어 세상이 다 알구 난 보도 끝내고 노래방합니다”, “참고로 난 핸드폰두 대포폰인디 캬캬”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가 노래방도우미를 한 사실을 드러내며 피해자를 비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위와 같은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투데이 게시판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