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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1 2015고단17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15:30경 순천시 장명로 순천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