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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9 2019가단39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임대차 종료로 인한 목적물 인도(반환) 청구 [보증금 지급(반환)과의 상환이행을 구함] 연체 임료 내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