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30 2012고단1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3. 4.경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함바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김포시에 있는 군부대 공사현장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교재비 및 소개비로 3,000만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고복인 계좌로 2,000만원을, 2009. 3. 5.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25.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수원시 권선구 F 아파트 700여 세대 공사장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교재비 및 소개비를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고복인 계좌로 4,000만원을, 2009. 7. 27.경 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4,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11.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G건물 6층 H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E와 I 사이에서 안마시술소 매매를 중개하면서 피해자가 I로부터 1,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은 사실을 알고 사실은 I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으면서도 “그 돈은 내가 I에게 빌려준 돈이니, 일단 나한테 다시 돌려주면 2010. 12.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