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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2다7379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원고가 아닌 J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