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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6나136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북 성주군 D 답 665㎡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는 ‘E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개업자이고, F은 위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며, G는 위 중개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2. 1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F, G의 중개로 H와 매매대금을 21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양도소득세 부과금액을 줄이기 위해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과 그 지상물의 매매대금을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원고와 H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된 자두나무와 그에 접한 하천부지 경작권을 115,000,000원에 H(단 계약서상 매수인은 I)가 원고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지상물 및 하천부지경작권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H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H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런데 H는, ‘원고와 F이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있는 경북 성주군 J 토지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처럼 속이고, 그에 인접한 하천부지에 대하여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런 것처럼 속여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와 F은 2012. 2. 20.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H가 지출한 계약금,...